연말연시 술을 먹다가 누구나 한번쯤은 폭행사건에 연루되어 고민해본 적 있으실겁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폭행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TOP3를 정리해드렸습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
"폭행죄"란 사람에 대하여 폭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사람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란 폭행의 결과 신체 기능에 어떤 장애가 생긴 결과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의 결과란 보통 생리적인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것을 말하여, 신체의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기능에 훼손까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피부까짐, 골절을 포함 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것도 해당되며, 일시적으로 실신,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에서 '상해란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한다'는 입장입니다. 상해죄의 주요 성립요건은 '고의성'입니다. 이 죄는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그 고의성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성이 없을지라도 내가 폭행을 한다는 인지만 있다면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호법익에 따라 단순상해죄, 중상해죄, 상해치사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에 대한 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일으키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가중 처벌하는 항목이 존재합니다.
폭행은 합의가 가능하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합의를 하거나 처벌의사를 철회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고(공소권 없음), 나중에 같은 항목으로 재고소할수 없습니다.(일사부재리) 경찰에서는 피고소인의 처벌불원의사를 듣고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불송치결정) 사건을 종결합니다.
하지만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때문에 합의를 한다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추후 양형결정단계에서 참고사항으로 쓰일 뿐입니다.
상대방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상해죄로 죄목이 변경되었어요.
상해죄의 경우 상해진단서의 존재가 상해죄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가 되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실제 신체 기능상의 장애라는 상해가 발생했는지 의심이 된다면 단순히 상해진단서를 제출한다 해도 무조건 상해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는 등 과거와 차이가 있습니다.
결국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더라도 '일상 생활 장애가 없고, 치료 없이도 자연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의 경우 상해죄가 아닌 단순 폭행죄로 고소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건 정당방위 아닌가요?
쌍방 폭행으로 입건 된 고소인들이 항상 물어보는 것이, 폭행죄와 상해죄에 있어서 정당방위 성립 여부 일 것입니다. 경찰청에서는 폭력사건의 정당방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쌍방 입건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1, 3월 이후부터 몇 차례 개정을 거쳐 폭력사건 정당방위 처리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폭행, 상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방어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 또는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을 확인하여 정당방위, 정당행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했지만, 상해진단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도 무조건 상해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상처의 정도와 피해자 특성에 따라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상해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나 이러한 일에 휩쓸릴 수도 있고, 그러면 안되겠지만 지금 그런 일에 처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폭행, 상해 큰 범죄가 아니라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의 합의와 반성여부 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계시면 댓글달아주시면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을 마시고, 홧김에, 나도 모르게 폭행사건에 휩쓸리곤 합니다. 혼자 끙끙거려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폭행죄가 상해죄가 될 수도, 정당방위라고 생각했는데 쌍방폭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형제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로 글을 써보았습니다. 제가 쓴 글을 보시고 주위사람들에게 소개를 해 주셔서 많은 이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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