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에 대해 설명하기 앞서 합의서 양식에 대해 첨부를 하오니 부디 인생의 산 하나를 잘 넘길 기원합니다.
첨부파일의 양식을 다운받은 뒤 형사사건의 당사자 양측이 피해보상에 대한 원한만 합의점을 찾으시고, 내용을 조율하여 양식을 토대로 합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을 마친 합의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합의서를 쓴 뒤,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해복구가 원만히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민사청구나 형사상 책임을 일체 묻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서 말미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또한 최소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합의서 뒷면에 증거차원으로 첨부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신분증까지 교부받아 복사, 첨부하는게 가장 좋으며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게 아닌 일반적 형사사건에는 합의서를 받고 피해자에게 탄원서를 작성케하여 함께 첨부, 제출하는게 일반적입니다.
형사합의란 ?
형사합의는 양형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더욱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합의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처벌불원서(처벌을 원치않음)를 작성 교부받고 합의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사는 사건을 종결시키는 '마스터키'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형법상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욕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비밀침해죄가 친고죄로 명시되어 있으며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이 반의사불벌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민사소송 자체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피해의 정도, 사건의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끼리 직접 배상기준을 정하고 배상하는 합의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구두로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고소 취하나 피의자의 처벌불원서 및 선처를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사실 형사합의라는 제도가 정식으로 존재하지는 않으나 가해자의 손해배상 및 피해자의 고소 취하라는 독립된 2개의 개념이 어쩌다가 맞물려 서로에게 이익을 내는 효과를 만드는 그 현상을 편의상 형사합의라고 부를 뿐입니다.. 따라서 고소 취하 이후 합의금을 주지 않거나, 합의금만 받고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양형 단계. 즉, 형벌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는데 잇어서 합의를 매우 중요하게 적용시키는 것은 가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도 있지만,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범죄에 대한 반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했다고 해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형량을 줄일 목적임이 드러난다면 형이 깎이기는 커년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합의 목적이 형량을 줄일 목적이며 그러한 본심을 숨기기 위해 필사적으로 반성하는 척 연기하여 판사들을 속이는 거짓 반성사범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것은 앞서 설명한 사례가 거짓반성 중 대단히 질이 나쁜 사례인 거지 이것만을 들어 피고인이 합의를 시도하려는 건 '진지한 반성 같은 건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형량부터 깎으려고 하는 것이다', '합의하고는 분명히 아무 잘못도 안했다는 듯이 뻔뻔하게 행동할 것이다'라는 편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인식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라도 피해를 변제하려고 노력은 한 것이기 때문이고 재판부도 이것에 대해서 그러한 생각이나 시도조차 하지않는 경우와 달리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경우 형사합의가 빈번한 편으로 이러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검찰청에선 아예 형사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한 피해회복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되는 사건에선 검찰청에서 사건당사자의 의사를 물어 아예 사건처분 전에 형사조정절차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밑에 서술한것과 같이 사건 당사자 간의 형사합의는 법정의 제도가 아니지만 검찰청이 형사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사건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하고 권고하는 제도는 범죄피해자보호법상에 규정하고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정확히는 합의보다 고소취소 또는 처벌불원에 따라 공소제기하거나 처벌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현행 형법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된 범죄들도 꽤 있습니다.[상단에 명시]. 이들 범죄는 상대적으로 우발적으로 벌어지거나 경미한 범죄들로 이들에 대해서 국가형벌권을 행사하고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해서 규정된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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