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폭행죄 성립요건, 상해죄와의 차이는?

by 폴리형 2023. 2. 23.

폭행죄 성립요건

현대의 인간은 '신체권'이라는 타인으로부터 몸에 해를 입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인 만큼 침해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의 신체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폭행죄의 성립요건은 매우 광범위하고, 상해죄와 구분되는 등 단순한 범행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법행위는 쉽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언제든 갑작스럽게 마주할 수 있습니다. 평소 이에 대해 알고 있다면 갑작스러운 문제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직접 때리는 것만 폭행이 아닙니다' 폭행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정말 많은 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폭행죄는 직접 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폭행죄는 '고의로 상대방의 육체에 유형력을 가하여 그 완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됩니다' 손이나 발 혹은 물건으로 때리는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머리카락과 같은 털을 제멋대로 자르는 것 또한 폭행죄의 유형력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대방 육체기능 상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로 구분되겠습니다.

 

이처럼 폭행죄는 성립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연루되는 경우 경찰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받기 쉽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음을 본인이 소명하여야 하며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멱살잡기, 폭행죄?

특히 '멱살만 잡아도 폭행이 성립되나요?"라는 질문이 많으실 겁니다. 최근 교실에서 엎드리고 있는 학생을 강제로 일으킨 고등학교 교사가 폭행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어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교사 A는 수업 중 책상에 엎드리고 있는 학생 B에게 일어나 있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는 듣지 않았습니다. A는 직접 두 차례 B를 일으켜 세웠으며, B가 불만을 내비치자 A는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B는 정말로 경찰에 신고했고, 화가 난 A는 "나도 끝까지 가는 성격이다"라며 위협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폭력 및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는 벌금 5백만 원과 관련프로그램 40시간 이수라는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A가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잘못된 언행으로 학대했으며, 이에 따라 B가 상당한 심리적인 타격과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겪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처럼 폭행죄는 꼭 사람의 신체를 때려야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안에 따라 멱살만 잡아도 충분히 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로 손목을 잡아당긴 행위, 피해자의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른 행위 등이 폭행죄로 인정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폭행과 상해의 차이점

폭행이라는 행동을 통하여 상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에 대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또한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두 가지의 내용의 공통점으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과 상해의 차이가 존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한다면 처벌을 위한 절차 또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상해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가해를 한 사람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형사적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을 통해서 범죄가 일어난 경우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폭력행위로 인해 사람이 상해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상해죄가 되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이 결정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상대방이 난치, 불구에 포함되는 질병에 걸린 경우라면 중상해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범죄에 해당된다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폭행죄 성립 요건과 폭행과 상해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눈에 보이는 상처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수면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 장애 또한 상해를 당했다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관련된 사안에서 연루된 경우에는 본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상으로 동네 경찰 폴리형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