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통매음 사건(통매음 뜻, 성립여부, 합의금)

by 폴리형 2023. 2. 22.

요즘 통매음으로 고소당했다고 어떻게하면 좋겠냐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고자 통매음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Best 3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사회에서 대부분의 정보 교환과 의사전달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디지털 정보통신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컴퓨터를 통해 접속하여 다른 사람들과 연결이 이루어지며,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 전화번호만 알면 얼마든지 자신이 보내고 싶은 정보를 보낼 수가 있죠. 1:1 모바일 대화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십, 수백 명이 함께 단체 채팅방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개개인들이 가입해 있는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을 올리는 것도 엄연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보의 송신에 해당합니다.

 

위의 예시들처럼 '디지털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어떠한 정보를 전달할 때 자칫 성적인 내용을 전송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친하고 개인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에서는 거의 음란물 수준의 사진, 영상을 송부하거나 그러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사전 합의가 없었고 애초에 서로가 누구인지 모르는 익명성의 인터넷 상황에서는 음란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상대방 측은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될 것이며, 자신에게 성적으로 모욕감을 주었다는 사람을 고소하게 되는데, 이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입니다.

 

이는 워낙 인터넷, 게임 등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면서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분노에 성적인 욕설, 신체주요 부위의 발언을 하였다가는 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입건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고 싶은 사람이나, 고소를 당한 사람들이 모인 통매음갤러리(디시인사이드)가 개설되었으며, 이 통매음갤러리는 2021년 8월 말에 개설되어 미니 갤러리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한 갤러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통매음 고소건수의 가파른 상승인 만큼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매음이 뭔데?

통매음이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 말하는 용어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성범죄 중의 하나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보를 상대방에서 도달케 하면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법의 개정 속도에 비해 법률 교육이 부족해서 이런 범죄가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 범죄를 지으면 당연히 '성범죄자'가 되니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임상에서 상대방한테 성적인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온라인 게임 채팅 상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피고인은 2021. 3. 13. 0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남, 23세)와 채팅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걸 x 보 x 년임?", "걸 x 년인 거?", "니 애 x 시 x 년 아니었으면 제드 트롤 하기 전에 게임 끝냈다.", "니 애 x 시 x 년이 아무 데서나 다리 벌 x리고 다니니까 이김 게임도 지는 거야", "이 제대로 된 새 x한테 질 x 당하고 왔으면 아까 판 이겼어", 걸 x 보 x 년 때문에 이길 사람들이 졌다 하니까", "니 애 x 씨 x 화냥보 x 년 때문에 졌다고", "이 씨 x 창 걸 x 년의 자식새 x야", "씹 x 걸 x 년이 방금 판 지게 만들었다.", "애새x 잘못 낳아 기른 똥 걸 x 년", "니 애 x 씨 x 년도 고의로 니 같은 거 낳아서 이기니 판 지게 만듬"이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혀모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실제 있었던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폴리형도 발췌해 오면서 심한 말이라 생각하여 고민을 많이 하였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욕설을 조금 가린 후 발췌하였다(모두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판결문의 피의자는 어떤 형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참고로 '통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처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 사건의 피의자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받았으나 2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과의 인터넷상에서의 욕설도 조금이라도 성적 뉘앙스가 들어가 있으면 2018도 9775 판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모두 통매음으로 처벌받았지만 해당 판례에서 2018도 9775 판결은 게임 상에서는 적용될 수 없으며 상대를 모욕함으로써 얻는 통쾌감, 만족감 등은 심리적 만족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아 이를 뒤엎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게임과 같은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에서의 성적 욕설은 이제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통매음 2018도 9775 판결이 궁금하시다면 ▼▼▼▼

더보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ㅂ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용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 9775, 판결

이러한 판결처럼 원래 본 법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문자나 미디어를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변질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입니다. 성적 모욕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할 경우 통매음이 적용된다는 2018도 9775 판례 이후 게임이나 인터넷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는 패드립만으로도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최근 이를 악용한 일명 '통매음 헌터'들의 신고가 과도하게 많아지자 무혐의 처분을 받기 가장 힘들다는 '성기 사진 전송'조차 무혐의 처분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통매음 상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들을 링크 걸어두니 여러 방면에서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통매음 무혐의 처분 사례 


예전에는 일면식 없는 상대방과 게임에서의 성적 욕설을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으로 고소되어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통매음이 이러한 경우에 적용하려고 만든 법이 아닌 만큼 무혐의 처분이 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어떠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통매음뿐 아니라 모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SNS, 게임 상에선 항상 조심하여 불미스러운 일에 휩쓸리지 않도록 합시다.

▼▼▼▼

2023.02.15 - [기타형사범] - 사이버 모욕 사이버 수사대 고소 방법

 

사이버 모욕 사이버 수사대 고소 방법

안녕하세요. 동네 경찰 폴리형입니다. 요즘은 디지털시대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거나 조회수가 상당한 콘텐츠라면 여러 댓글들이 달리게 되고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장소이므로 의견의 내용

heddingontheground.tistory.com

 

 

 

이상으로 동네 경찰 폴리형이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