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1 우회전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개정 안녕하세요. 동네 경찰 폴리형입니다. 오늘은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입니다. 보행자의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이와 관련된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 사망자 비율'은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로 OECD 가입국(OECD 평균 19.3%) 중 최하위로 통계되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법으로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떄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시정지.. 2023. 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