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 경찰 폴리형입니다. 오늘은 경찰과 각 지자체에서 많이 홍보도 하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되는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2022년 7월 12일부터 새로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입니다. 보행자의 보호의무가 강화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이와 관련된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보행 중 교통 사망자 비율'은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로 OECD 가입국(OECD 평균 19.3%) 중 최하위로 통계되었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쉬운 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법으로 표기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떄도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일시정지 하여야 하는지 등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는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앞으로 교통경찰 및 지역경찰이 '횡단보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들을 2022년 10월 11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단속이 시작되며 현장단속은 벌점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들에게 늘 논란거리였던 도로교통법 우회전 일시정지! 아주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교통법 상 우회전 일시정지, 우회전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며,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만 변치 않는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 머리속에 저장해 두시면 운전하실 때 개정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곤란하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도로교통법을 변경하여 시행하는 이유는 '보행자 안전 강화'입니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통행하려는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 경우'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만 있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교차로 우회전 일지정지 의무를 어길 경우는?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수 있는 벌칙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자동차 4만 원, 자전거 3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관들이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들을 목격 후 현장단속 할 경우, 계도는 절대 없습니다. 예전 생각하여 "한 번만 봐주세요", "싼 걸로 끊어주세요"라는 말은 절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선! 일시정지! 기억하셔서 피 같은 돈과 벌점이 부여받는 일 없도록 횡단보도에서는 꼭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회전 시 보행자와 사고를 낸다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횡단보도에서 다른 차량과 사고 났을 경우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해야하는 이유는 단순히 6만 원의 범칙금 때문만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개정과 동시에 과실여부 또한 변경되어 사진처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우회전하는 'A'차량과 정상신호로 진행해 오던 'B'차량이 사고가 난다면 기본과실이 A 100 : B 0으로 보험처리가 진행됩니다. 운전경력이 많든 적든 100:0이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실 겁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는 알겠어요.
언제 진행해야 하나요?
(위 그림을 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전방 차량신호 적색일 경우
① 횡단보도 신호 적색 + 보행자 X = '일시 정지' 후 우회전
② 횡단보도 신호 녹색 + 보행자 X =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전방 차량신호 녹색일 경우
③ 횡단보도 신호 녹색 + 보행자 O = '일시 정지' 후 보행자 횡단종료 후 우회전
④ 횡단보도 신호 녹색 + 보행자 X = 서행하며 우회전
⑤ 횡단보도 신호 적색 + 보행자 X = 서행하며 우회전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이 어떻게 우회전해야 도로교통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알아보았습니다. ④⑤은 서행하며 우회전이라고 되어있지만, 횡단보도 특성상 보행자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안전운전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횡단보도 일시정지' 실천 중인데,
뒤에서 '빵빵'거려요
저의 포스팅을 보신 분들이라면,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어떻게 우회전하셔야 하는지 아실 것이며, 올바른 방법으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중이실 겁니다. 그런데 법에 대한 무지와 참을성 부족으로 '빵빵' 경적을 울리는 차량이 어딜 가나 있기 마련입니다. 당황하셔서 비켜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 그림처럼 비켜주시게 되면 '정지선 침범', '횡단보도 침범'으로 범칙금 대상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다고 안 비켜주자니 계속해서 경적을 울린다? 요즘 차량에 블랙박스는 기본으로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경적 울림' 사안으로 4만 원짜리 과태료 상품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합시다.
그렇다면 다음시간엔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하여 난폭운전, 보복운전 등 도로에서 발생하는 여러 범법행위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을 운행하시는 여러분들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운전부주의로 인해 사고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횡단보도 진입 전 '무조건 일시정지' 내가 먼저 실천합시다. 항상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동네경찰 폴리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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