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1 주휴수당 가산수당 받는 법 주휴수당이란? 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같은 알바하시는 분들께서 시급 이외에 주휴수당과 가산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임금의 약 20%가량이며 가산 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속해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 모두를 근무(만근)하였다면 1주에 1회 유급휴일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 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일을 하지는 않지만 소정의 임금을 지급.. 2023.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