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란?
업주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지급하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
편의점 같은 알바하시는 분들께서 시급 이외에 주휴수당과 가산 수당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 임금의 약 20%가량이며 가산 수당에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이 속해있습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정해진 날짜 모두를 근무(만근)하였다면 1주에 1회 유급휴일을 챙겨주어야 합니다.
이때 이 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일을 하지는 않지만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편의점 알바생이라고 하더라도 1주일 15시간 이상 일할 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한 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일 주휴수당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는 수당 ▶1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주휴수당 = (1주 총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1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 8시간 × 시급 ·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이 모두 적용(편의점 포함) · 1일 최대 8시간(법정근로시간)의 시급까지 지급 가능 |
(23년 기준 최저시급이 9,620원을 감안했을 때)
ex) 주 20시간 일할 시 : 20 / 40 × 8 × 9,620원 = 38,480원
ex) 주 45시간 일할 시 : 8 × 9,620원 = 76,960원
으로 계산이 가능하며 이는 1주일 개근 때마다 주휴수당 분을 받을 수 있어 한 달에 총 4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 계산법 |
월급으로 받은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할 때 주휴수당 개념을 알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월급 (주휴수당 포함) / 일하기로 한 시간 + 주휴시간 = 시급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시 주휴시간과 주휴수당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르면 주급 또는 월급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때는 시간급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또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 시 일하기로 한 시간 + 유급 주휴 시간을 합산하여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저는 월급을 받는데요?
알바생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사람들은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지만, 받는 월급을 시간 대비 계산했을 때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 1일 일하는 시간 8시간, 주 5일 근무자라면 월 급여 2,010,580원 (209시간 × 9,620원) 이상 지급받아야 하는데 이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면, 추가로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편의점(5인 미만 사업장) 알바하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5인 미만이 일하는 편의점 같은 사업장에서도 물론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때도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해야 적용이 됩니다.
어떤 가산수당들이 있나요?
야간근로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것을 뜻하며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편의점 포함) |
연장근로 기본 근로 8시간인데 이를 초과해서 일했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 간의 협의가 있었다면 정산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12시간 한도로 일하는 양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자체는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휴일근로 만약 월~금요일이 일하는 날인데 토요일, 일요일에 일했다면 아래 기준에 따라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8시간 이하 근무 : 임금의 1.5배 - 8시간 초과 근무 : 임금의 2배 |
주휴수당을 못준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휴수당은 알바, 임시직, 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되며 편의점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임금체불(주휴수당 미지급)로 노동부의 진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못 받을 시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www.moel.go.kr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
만약 퇴사 후 14일 이내 받지 못한다고 하면 신고가 가능한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고용주와 대화했던 문자나 근로계약서, 통화기록 등이 있으면 좋습니다.
이 경우 편의점 알바와 편의점 점주 간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여기에 포함되어 지급해야 합니다.
업주가 고의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소송 합의금 또한 별도로 지불해야 하므로 꽤 부담스러우므로 업주분들도 꼭 수당을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민원 마당에 접속 후 관할 관서를 찾기로 쉽게 신고가 가능한 부분이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알바생분들이나 근로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요.
Q : 지각, 조퇴했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만약 지각이나 조퇴했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일을 하지 않은 시간이 모두 합쳐 하루치를 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결근의 경우 개근을 하지 못한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Q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과 함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 처리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A : 인터넷으로 신고 시 명목은 '임금체불'로 민원신고를 할 수 있으며 보통 처리 기간은 25일 입니다.
Q : 신고를 한다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A : 신고 후 보통 삼자대면, 혹은 노동청 민원 담당자와 업주가 대면해 진술하는데 업주가 출석 불응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청에서 업주에게 지급명령 및 권고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 업주가 이를 계속 무시한다면 형사처분으로 갈 수 있으며 고소까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를 고지 시 대부분 체불 임금을 주기 마련입니다.
당연한 권리를 모두 누리시어 불이익이 없길 바랍니다.
이상 동네경찰 나폴리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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