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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과 처벌기준

by 폴리형 2023. 3. 8.

협박죄란?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며,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여 의사형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죄의 '협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에, 협박죄는 공갈죄나 강도죄와도 구별됩니다. 협박죄는 개인의 법적 안전의 의식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이 죄의 객체는 사람(자연인)에 국한되며, 법인은 객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인 중에서도 의사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유아·심신상실자·주취자 및 깊이 잠든 사람에 대한 협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외국의 원수(대통령)나 외국사절(대사)에 대한 협박은 다른 죄가 됩니다. 형법상 협박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사용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

협박 내용의 기준 : 협박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생명·신체·자유·명예·재산·정조·신용·업무에 대한 일체의 해악이 포함됩니다. 본인과 밀접한 관계의 제삼자에 대한 해악도 무관합니다. 협박 내용의 합리성이나 실현가능성은 중요하지 않으며, 가해자가 해악을 실현할 의사가 없더라도 본죄가 성립합니다. 적어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면 충분합니다.

협박 방법의 기준 : 해악고지의 방법에도 제한이 없기에 언어, 문서, 명시, 거동, 묵시 모두 가능합니다. 문서로 고지하는 경우 익명이어도 성립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죄와 달리 공연성도 필요 없습니다. 

범죄 행위 발생의 기준 : 협박죄 기수시기는 판례가 협박죄를 위험범으로 보기에 피해자가 해악의 고지를 인식한 순간 기수가 됩니다. 즉, 협박할 때 말한 해악의 행위를 실제로 하건 하지 않던 성립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실행의사의 기준 : 협박죄가 성립하는 데, 가해자의 고의에 대해서는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중요치 않으며, 해악의 통고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갖게 할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일상에서 보통 협박은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돈을 뜯어내기 위해 행하여지는데, 전자는 강요죄가 성립하고 후자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협박은 강요죄와 공갈죄에 흡수되므로 따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협박'

①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통고를 보냄으로 상대방이 사실상 '공포심'을 가졌는지의 여부는 중요치 않습니다(소요죄 및 협박죄의 '협박').

②상대방의 반항심을 억압할 정도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합니다(강도죄·강간죄의 '협박').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봐야 하며,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입니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 606 전원합의체 판결).

 

협박에서 해악의 통고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상대방은 통고자가 누구인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해악의 내용은 제한된 바가 없기에 생명·자유·신체·재산·명예, 그 밖의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길흉화복을 통고하는 것은 단순한 미신에 속하기 때문에 협박이 되지 않고, 단순한 경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협박죄 처벌규정

①단순협박죄 : 사람을 협박하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②존속협박죄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협박하였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①②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③특수협박죄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④형법에서는 협박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습범의 형을 그 죄에서 정해진 형의 1/2까지 가중합니다.

⑤단순협박죄·존속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습으로 협박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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