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동네 경찰 폴리형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다들 '신당역 스토킹 살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말 그대로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천인공노할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피해자의 신고로 기소된 스토킹 범죄 재판에서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에 범행했다는 것인데요,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합니다. 범행 준비 과정에서 전주환(31) 씨는 서울교통공사 통합정보시스템(SM ERP)에 무단 접속하기도 하였는데, 그는 교통공사 직원이었으나 피해자의 스토킹 범죄로 신고되면서 직위해제 상태였습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에도 4차례 주소지 건물에 몰래 들어가 기다렸으나 이미 피해자가 이사해 범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스토킹 살인범인 전주환(31)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을 부착 명령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동료 간호조무사를 스토킹한 약사, 전에 사귀던 여성과 그의 딸을 100여 차례 스토킹한 시의원 등 스토킹 범죄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1. 10. 21.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이제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스토킹'이란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생활 주변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과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십벌지목(十伐之木)이라 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알고 있을 만큼 남녀관계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사자성어이자 관용어구입니다. 상대가 사귀기를 거절해도 허락할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면 결국 원하는 상대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과거에는 이런 끈기를 '남자답다'라고 생각했었죠.
서양에서도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란 속담이 있는 것을 보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동안 여성은 쟁취의 대상이 되었으며, 남성의 이런 적극성은 아름다운 여성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동기가 되어 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다면 이는 곧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며, 이제는 '남자다움'이 아니라 잘못하면 '콩밥'을 먹게 되는 행위일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생기면 그와 관련된 신고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하다지만, 그런데도 스토킹 범죄 신고는 많아도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왜 스토킹 범죄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오랜 세월 우리 사회에 뿌리내렸던 잘못된 행동들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법으로까지 제정하였음에도 말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자기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아직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경찰관이 스토킹 신고를 받고 나간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스토킹범이라고요?" "제가 스토킹했다고요?"라는 말이다. 대부분 자기 행동이 스토킹 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놀라서 하는 말들일 것입니다.
스토킹 행위란 무엇일까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한 법률로,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이 법률에서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거나 △기다리거나 △지켜보거나 △문자나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물건을 두거나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동을 말한다.
스토킹 범죄 등의 처리 절차
경찰은 스토킹 범죄에 3단계의 대응 메뉴얼을 마련, 시행 중입니다.
1단계 '응급조치' :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거나 경고를 알리고, 피해자를 보호 가능한 시설로 인도하는 것.
2단계 '긴급 응급조치' : 가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내 접근할 수 없도록 하며,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명령하는 것. 이를 위반한다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단계 '잠정 조치' : 2단계의 조치에 추가하여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될 수 있으며,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한다면 최대 2년의 징역형으로 수감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상대도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환상이나 '이렇게 하면 본인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니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까지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이게 스토킹 범죄라고요?'라며 당황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또는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동네 경찰로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법언이 있는데요. 옛날 생각만으로 무심코 한 나의 행동이 나를 범법자로, 상대방에게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이상 동네 경찰 폴리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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