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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제도

by 폴리형 2023. 3. 1.

성범죄자에 대한 언론 보도에서 항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라는 내용으로 도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현재 성범죄를 저지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정보가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2020년 기준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등록대상자임에도 등록하지 않아서 입건된 성범죄자가 5500여 명으로, 2017년 대비하여 약 2.5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상정보 등록의무를 가진 분들이 위반하여 추가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므로 국가 기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신상정보 등록제도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형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성범죄 재발을 위한 보안처분의 하나로, 성범죄 전과자의 인적 사항 등을 등록 및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추후 재범을 방지하며, 재범을 저질렀을 때는 수사에 활용합니다.

 

신상정보 등록 범죄

형법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강간살인, 강간상해, 강간치사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강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강도강간, 추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특수 강간, 특수 강도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살인치사, 강간 등 상해치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아동복지법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위의 죄명으로 유죄판결,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

※ 아래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배로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

 

 

신상정보 등록 절차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아래와 같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등록대상자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새로 구매한다거나,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한다면 등록정보를 변경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상 변경사항이 생길 시 20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 내용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업,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 전자장치 부착 여부 및 기간, 범행 사항, 상반신 및 전신사진, 전과 사실
신상정보 등록기간
벌금형 ▶ 10년
3년 이하의 징역형 ▶ 15년
10년 이하의 징역형 ▶ 20년
10년 초과의 징역형 ▶ 3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신상정보 등록 제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성범죄에 대한 보안처분입니다. 정보를 등록하기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일반인도 알 수 있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가 있습니다. 등록정보의 공개나 고지에 관한 사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정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도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이를 법무부에 정보를 송부하면, 여성가족부에서 공개 및 고지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신상정보 공개
웹사이트(성범죄알림e)에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업로드되어 일반인도 열람가능하게 됩니다.
신상정보 고지
거주 지역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학교, 어린이집 등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대한민국에서 성범죄자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요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범죄 또한 성폭력처벌특별법에 제정되어 있으나 벌금형 일 때는 신상정보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통매음은 징역형 이상부터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혹시라도 안 좋은 일에 휘말려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동네경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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