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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 사이버 수사대 고소 방법

by 폴리형 2023. 2. 15.

사이버모욕 고소 방법

안녕하세요. 동네 경찰 폴리형입니다.

요즘은 디지털시대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거나 조회수가 상당한 콘텐츠라면 여러 댓글들이 달리게 되고 불특정 다수가 모여있는 장소이므로 의견의 내용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글들도 많고 서로 상이한 관점을 댓글 등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입에도 담기 어려운 악플로 인해 상처를 받고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본인은 분명 이 댓글로 인해 상처를 받았는데 애매하거나 욕설이 없기에 고소해도 될까? 싶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러한 궁금증과 고소하는 법을 알려주어 사이버 상 피해를 받거나 고통을 받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써봅니다.

인터넷 카페 모임이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친구들과 함께 인터넷 게임을 하던 도중에 욕설을 당해 모욕죄 성립요건, 처벌 등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인터넷이나 게임을 즐겨 하지 않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카페 게시판에서 누군가가 나를 헐뜯거나 나에게 욕설을 해서 열 받았던 일이 있는가? 모욕을 당해 고소를 하러 경찰서에 갔다가 모욕죄 성립요건 미충족으로 고소가 되지 않아 그냥 돌아왔던 적이 있는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모욕, 욕설을 당했을 때 법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을 처벌하려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명확히 알아야 한다.

여러분들은 인터넷 상으로 누군가가 욕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형법 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다르다. 명예훼손과 모욕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모욕? 명예훼손?


모욕죄는 명예훼손과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분명히 다른 내용이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의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의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쉽게 말해,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경멸감을 주는 언어를 사용했다면 모욕죄가 되나 구체의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그 사람의 대외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이다.

다만,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범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경합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만 인정된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형법상 차이점>

구분
명예훼손죄
모욕죄
근거조문
제307조
제311조
보호법익
외부적 명예
외부적 명예 내지 명예감정
공연성 여부
O
O
사자의 객체성
O(사자명예훼손죄)
X(사자모욕죄 X)
구체적 사실의 적시여부
O
X
제310조의 적용여부
O
X
소추조건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말이 어려울수도 있겠지만, 명예훼손 죄는 적시하여야 하기때문에 게시물이거나 문서로 게시하여야 하며, 모욕죄는 본인 포함 3명이상 있을때 누군가에게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된다.

위에서 말했듯이 <3명이상>이라는 것이 모욕 및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이것이 <공연성>이라고 한다.

모욕죄에서 공연성이란?
공연이란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함'이라는 의미로, 공연성이라 함은 모욕적 정보의 전파가 가능하여, 외부인 다수가 모욕의 객체(피해자)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으로, 이는 명예훼손죄에서도 요구된다.
 
  • 다른 사람이 엿보기 힘든 1대1 채팅 등을 통하여 두 사람 간 서로를 모욕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나, 사람을 위협할 시에는 협박죄의 여지가 있다.
  • 1대1 채팅에서 두 사람이 제3자를 모욕하는 경우는 성립할 수 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해당 뒷담의 전파가능성이 사실상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자신을 상습적으로 고소한 사람을 대상으로 경찰서 조사 중에 욕설한 사건은 경찰서 조사실 내이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경찰은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다.

 

모욕죄에서 피해자 특정이란?


모욕죄에선 '공연성'과 함께 '특정성'이 중요하다. 욕을 하더라도 허공에다 하면 범죄가 안되고 "김아무개 개새X"처럼 상대방을 특정하면 모욕죄가 성립되는 것처럼 특정이 중요하다. 사이버 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인터넷 아이디(ID) 사용자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판례들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아이디만으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으나, 전후사정으로 보아 아이디로도 특정된다면 모욕, 명예훼손으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모욕죄에서 "모욕"이란?


분명히 나는 기분이 나쁜데 이것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 맞을까? 과연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적인 행위가 무엇일까?
모욕적인 행위에 대해 알아보자. 실무상으로 어떤 언행이 모욕인지 여부를 판정할 때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욕설이나 비하라고 느껴질 정도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다만 듣기에 따라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도, 원색적인 모욕이 아닌 단순히 무례한 표현 정도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혼자 기분 나빠서 내뱉은 욕설 정도로도 성립되지 않는다. 반대로 단어 자체는 가치중립적이지만 피해자를 모욕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한 경우, 모욕으로 인정될 수도 있다. 쌍욕을 들었다? 모욕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자, 이제 위에서 말한 공연성, 특정성, 모욕행위 3가지가 성립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되었기 때문에 이제 고소를 준비하면 된다. 고소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증거이다.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보도록 하자.


고소했으면 증거자료는 경찰들이 확보하는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하지만 정답은 '아니다'이다. 다른 형법상의 범죄들은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였을 때 경찰들이 수사서류를 작성, 증거자료를 확보 후 검찰에 기소하는 과정이 맞다. 하지만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고소는 피해를 당한 고소인이 국가에게 상대방 범죄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고소를 하려면 자신이 그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사이버 모욕죄 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는 어떤 것일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이 쓴 글 전체 캡쳐자료를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중 욕설을 했다면 채팅창이 넘어가기 전에 상대방 닉네임과 욕설이 나와있는 스크린을 캡쳐하거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다. 증거자료 확보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대방 ‘ID’이다. 인터넷 카페나 단순 사이트 게시판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아닌 ID 말이다.
게임을 하던 중에 모욕을 당했다면 게임명, 서버, 케릭터 명이 정확히 확인되야 하고, 네이버카페 게시판에서 모욕을 당했다면 카페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이 아니라 네이버 ID를 확보해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모욕 부분만 캡쳐를 하지 말고 논쟁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욕설 부분, 그 후에 대화한 내용까지 함께 캡쳐하여야 한다.
그래야 고소를 진행할 때 상대방이 자신을 모욕하려 하였다는 고의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대화한 캡쳐자료 필수이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보통 주소지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가 신고 및 고소접수 관할이 되지만 사이버범죄 신고는 그냥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사이버수사대 신고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야간과 공휴일에는 수사부서 근무자가 대기하며 신고 접수를 받고 있다.
혹시 어느 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거나 추가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연락이 필요하다면 경찰민원콜센터 ‘182’번으로 전화하자. 경찰청민원콜센터 ‘182’로 전화하면 해당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수사관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고, 담당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직접 문의할 수 있다. 만약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면 형사사법포털 사이트(www.kics.go.kr)에 접속하여 사건수사 진행상황 조회가 가능하고,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진행상황 및 법원의 재판진행상황까지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평일에만 하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경찰서 방문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추천하는 방법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홈페이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진정서, 진술서, 관련 증거자료 업로드를 통해 인터넷 사건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 절차를 마치면 문자메시지로 접수번호 등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 받을 수 있다.

  •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아래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용방법' 글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여 신고하자.

2023.02.15 - [분류 전체보기] -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이용 방법

신고접수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면, 문자메시지 안내대로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해당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면 내가 작성한 진정서, 진술서 등을 출력하여 확인 후 지장을 찍고 나면 신고 절차가 마무리된다.

만약 인터넷으로 신고를 접수하고도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는다면,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자동으로 신고가 취소되니, 이점 명심하고 인터넷으로 신고했다면 꼭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서 신고를 마무리하도록 하자.

 

 


이렇게 오늘은 사이버모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인터넷으로 누군가에 대해 평가하는 글,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쓴 글들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제2, 제3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도록 합시다.
또한 피해자가 되었다면 이 글을 보고 최대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네경찰 나폴리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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