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 경찰 폴리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일본에서 가방을 잃어버려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요
누군가가 찾아주면 좋겠지만 가방같이 개인정보가 적혀 있지 않은 물건은 찾기가 너무 어렵죠.
유형별 분실신고 하는 법, 분실물을 습득하였을 때 취해야 하는 방법,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에서 물건을 두고 내렸어요!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을 경우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어요.
1) 택시 요금대금 지불을 카드로 했을 경우.
- 카드로 택시 요금을 지불하게 되면 티머니택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첫번째로는 1644-1188에 전화를 건 다음 2번을 누르고 ARS 알림에 따라 지불했던 카드의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내가 탄 차량 정보를 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으면 전화를 하기 힘들 것이다. 그럴 경우에는 티머니택시 홈페이지(https://taxi.t-money.co.kr) 접속한 다음 - 택시이용고객란에서 '티머니택시 분실물 차량 조회'를 선택한 다음 이용날짜, 전화번호, 이름, 카드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를 하면 내가 탑승했던 택시 차량번호가 나오고 '전화걸기'를 누르면 바로 기사님께 전화연결이 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요금지불 한지 30분이 경과하여야 조회가 된다고 한다.
2) 택시 요금대금 지불을 현금으로 하는 경우.
- 요즘엔 카드나 어플을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어르신분들이나 다급할때는 현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경우 택시에서 물건을 분실하였다? 어떻게 해야할까. 아쉽지만 택시회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하다. 이럴 땐 부득이하게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하는데, 형사법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렸고 누군가가 습득하였으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한마음으로 기다려 본 후 국번없이 112로 신고를 하거나 가까운 경찰관서를 방문하여 상담 후 사건접수를 진행하면 될 것이다. 많이 번거러워지지만 이런 방법 밖에 없다.
버스에서 잃어버렸어요!
대중교통 중 버스를 빼놓을 순 없을 것이다. 도대체 버스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물건을 잃어버려 막막하겠지만 차근차근 처리해보도록 하자. 일단 내가 탔던 버스의 번호, 내린 정류장, 탔던 시간 또는 내린 시간을 확인한 후 버스마다 차고지가 이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서울 버스에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하철, 버스, 택시 등 교통기관의 분실물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라는 통합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습득물 확인과 분실물 신고 모두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경기도, 인천 타지역은 통합유실물센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버스의 분실물은 버스의 운수업체 차고지에서 관리하고 있고, 따라서 해당 버스 운수업체 차고지 번호로 전화해서 내가 내린 정류장과 시간을 말하고 분실물 신고를 해야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지하철에서 잃어버렸어요
요즘 지하철역이 없는 곳은 보기 힘든 만큼, 출퇴근으로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곤 한다. 그렇기에 지하철 내에서 분실물(유실물)도 많이 생기는데 지하철에서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찾을까?
분실 직후라면 하차한 역의 역무실로 찾아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바로 알아차렸을 때는 전 열차, 전전 열차 등등 열차 정보를 찾아내기 쉽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하철 탑승 및 하차 시간을 알아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탑승에서 사용했던 교통카드를 가지고 역무실로 방문하여 직원분께 사용한 카드를 제시하면 각 역에서 승하차한 시간을 바탕으로 탑승한 열차를 추정할 수 있어 분실물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건을 분실하고 시간이 상당 시간 지난 경우(7일 이내)라면 지하철 유실물센터 사이트에 방문하여 분실물 현황을 찾아 본인인 잃어버린 물건이 습득물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봅니다. 유실물 센터가 있는 역의 역무실에 전화해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분실한지 7일이 지났어요,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겠어요
앞서 소개했던 통합유실물센터, 버스 차고지, 지하철유실물센터 등은 유실물이 들어온 날로 7일 동안만 보관하게 되어있다. 7일 이후는 각 경찰관서로 이관되며, 이관 후에도 6개월간 분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국고로 귀속된다.
경찰관서에서 보관 중인 분실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Lost112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처음 접속해보면 국가기관에서 만든 사이트인 만큼 세련되지 못하고 믿음이 안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겉모습에 속으면 안 된다. 전국에서 들어오는 분실물이 이 사이트에 모두 올라오기 때문!
분실 지역, 장소, 일시, 물품 정보를 넣어 직접 분실신고도 가능하며,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습득물 조회란에서 본인의 물건을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찾다 보면 내 물건이다? 싶으면 관할 경찰서 번호가 적혀있으니 직접 전화해 물어본 후 인도받으면 될 것이다.
물건을 습득했어요!
길을 가다가, 버스에서, 택시에서, 지하철에서 등 유실물을 습득할 경우가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가장 좋은 것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지구대로 가져다주는 것이다. 여의찮으면 112로 신고하면 지구대 경찰관이 출동하여 물건을 인도해 가는 경우도 있으니 활용하여 보자.
고가의 물건, 현금 등을 습득할 때 욕심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욕심에 못 이겨 물건을 가져간다면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욕심이 생기면 그냥 그 자리에 두고 가던 길 가도록 하자.
이상 버스, 택시, 지하철에서 물건을 분실했을 때 방법과 물건을 습득하였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Lost112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만약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않고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단 한명이라도 제 글을 참고하여 분실물을 찾는다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네 경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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