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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받기

by 폴리형 2023. 2. 18.

보건증 발급

안녕하세요 동네 경찰 폴리형입니다.

2023년이 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순을 넘어 3월을 향해 가고 있네요. 입학 전 용돈을 벌기 위해, 대학 입학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등록금과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는 직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의 모든 것을 한방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왜 필요할까? 보통 식품위생업소, 식품제조업,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영업주와 종업원에게 보건증 발급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보건증 발급은 임의적 규정이 아니라 식품위생법 제40조에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 소독제는 제외)을 채취, 제조, 가공,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보건증에서 현재는 건강진단결과서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다는 점 참고하셔야 하며, 별도의 예약 없이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방문하여 접수 후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방문하기 전 해당 기관에 전화를 통하여 시간을 확인해 보면 조금 더 빠른 보건증 검사와 수령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방법

그렇다면 필수적인 이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발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병원 또는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는 관계없이 가깝고 편하게 방문할 수 있는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셨으면 건강진단결과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위해 방문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비교적 보기 쉬운 곳에 신청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병원보다 보건소를 추천하는 이유는 병원의 경우 보건증 발급 수수료가 1만원에서 33만 원이며 보건소에서의 보건증 발급 수수료는 3,000원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보건소 영업일을 꼭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은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되고, 청소년의 경우 학생증 또는 여권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항목

신청서를 제출한 후 검사 순서를 기다리시면 되겠으며, 보건소마다 검사를 하는 순서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검사한 보건소를 기준으로 검사 순서를 나열해 보겠습니다.

  1. 폐결핵 검사 : 속옷, 액세서리를 포함한 상의를 탈의한 후 흉부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검사합니다.
  2.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 손을 앞뒤로 보여주면 되는 간단한 검사입니다.
  3. 장티푸스 검사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검사 중 가장 치욕스럽고 꺼려지는 장티푸스 검사입니다. 일반적인 면봉이 아닌 검사용 면봉을 항문에 2.5~4cm 정도 삽입하고 빼서 검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수령 방법

검사를 모두 마쳤다면, 보건소마다 상이하지만 주말 및 공휴일 제외하고 4~5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은 후에는 신분증을 지참한 뒤 다시 방문해 주셔야 하며 대리인이 수령하려면 대리수령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한 뒤 내원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발급을 통해서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보건포털(G-HEALRH), 보건소 홈페이지, 정부24 사이트 중 한 곳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및 보건소마다 자리하고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용하여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및 재발급

 

이렇게 힘들게 보건증을 발급했는데 보건증이 유효기간이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 요식업 종사자는 발급일로부터 1년, 학교급식 관계자는 6개월, 유흥업 종사는 3개월로 생각보다 많이 짧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잊지 말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검사 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귀찮다고 발급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아래에서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발급 과태료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미발급 시에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처벌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과태료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20만원 40만원 60만원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은 종업원

과태료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10만원 20만원 30만원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이 있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를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과태료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보건증 미발급자를 종사시킨 영업자(종업원 수가 5명 이상)

과태료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1/2 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1/2 미만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보건증 미발급자를 종사시킨 영업자(종업원 수가 4명 이하)

과태료 1차 적발시 2차 적발시 3차 적발시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1/2 이상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보건증 발급 대상자의 1/2 미만 위반 20만원 40만원 60만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에 대한 모든 것을 한방에 알아보았습니다. 식품업을 운영하시거나 아르바이트 및 종사하려는 분들은 보건증이 정말 필수적이니, 위 포스팅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보건증에 대한 무지로 인해 과태료 처분 및 불미스러운 일로 고민하는 일이 없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동네 경찰 폴리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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