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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벌금 500만 원?"

by 폴리형 2023. 3. 4.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신청
  2. 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3. 악덕 업주 무조건 벌금 나오게 하는 방법

근로자는 취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한 장씩 가지게 되며, 계약서 상에 기재된 내용대로 서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땐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취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꼭 작성해야 하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 신고방법과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하게 하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 및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에 관한 계약관계 및 조건을 명시하는 서류입니다. 즉 사업주는 근로에 대한 근무조건 및 임금을 정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게 되어있습니다. 서로 간에 계약을 통해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게 되며 향후 서로 계약서 상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법정 분쟁을 줄이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수단이게 됩니다.

 

만약 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위반이며 추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이지만, 단순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했을 경우 '명시 근무 위반' 항목으로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벌금에 대해 알아보자면, 단순 과태료는 전과기록에 남지 않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벌금형 이상부터는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분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부분을 간과했다가는 '전과자'가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고의적으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강요하게 된다면,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거는 방법이 있는데 국번 없이 1350번이며 야간에는 당직실을 운영하며 044-202-7999번입니다. 두 번째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민원신청≫서식민원≫기타 진정 신고서'의 방법으로 진정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처리가 됩니다.

 

민원접수가 완료되면 며칠 지나지 않아 각 노동부의 담당자가 연락이 올 것입니다. 신고자가 설명한 내용을 파악한 후 해당 진정내용이 '근로감독관'에게 이관이 됩니다. 이후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며 '삼자대면'을 통해 사건 처리가 됩니다.

 

신고방법 ①고용노동부 민원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민원신청을 눌러주시면 임금체불, 성차별, 성희롱 등등 다양한 신고란이 있는데, 우리는 '임금체불 진정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진정서를 통해 신고하시면 되고, 접수가 되면 고용노동부에서 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방법 ②임금체불 진정서 작성

서식민원≫임금체불 진정서 게시물을 클릭합니다. 이후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검색하면 해당 서식이 뜹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서식에 들어가 보면 퇴사일 · 입사일 · 체불임금총액 등이 나오는데 다른 것은 중요치 않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내용을 많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방법 ③악덕업주 무조건 벌금 나오게 하는 방법

해당 서식의 빈칸을 다 작성하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면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가 나오게 됩니다. 그 기준은 근로자가 작성을 거부했느냐, 사업주가 강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게 했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항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사업주는 이런 사항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였으나,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작성하기 어려웠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의 말을 믿고 '기소유예' 판단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기소를 하여야 판결을 받고 벌금형이 나오는데 '한번 봐준다'라는 의미로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 '기소'자체를 '유예'하는 것이기에 어떤 처벌도 내려지지 않습니다. 정말 사업주를 처벌하고 싶으시다면 "사업주가 강제로 근로계약서를 쓰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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