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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쟁, 과실비율 분쟁심의워원회

by 폴리형 2023. 3. 9.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양쪽의 손해보험사가 현장으로 나와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뒤에서 추돌하거나 12대 중과실 위반이 아닌 이상 보통 100:0의 과실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분쟁이 참 많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때 과실비율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경우를 더러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분심위라고 불리는 '분쟁심의위원회'가 도대체 어떠한 단체인지, 과연 구속력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심의위원회

분심위는 '손해보험협회'가 주관하며, 손해보험사가 상호 협장하에 조직된 단체입니다. 분심위는 심의워원장과 자동차보험 과실분쟁소송 전문 변호사, 즉 한문철과 같은 변호사 50인으로 구성됩니다. 국가기관은 아니며, 보험업 법 125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민간단체, 중립기구입니다. 삼성화재 등 14개 손해보험사가 상호협정을 하여 교통사고 발생 및 분쟁이 발생하면,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과실비율)를 따르자고 협의한 것입니다.

 

연간 370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며, 이 중 113,804건에 해당하는 3% 정도만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갑니다. 교통사고 중 진로변경에 따른 접촉사고가 25%로 가장 분쟁이 많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통해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대해 알려주기에 운전자들도 상식이 많아져 다툼도 굉장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쟁심의위원회로 넘어가는 사건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9년 이후 매년 10만 건이 넘는 교통사고가 과실비율 다툼으로 인해 분심위로 넘어갔습니다.

 

분쟁해결을 위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심의 과정은 보험사 및 공제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신청이 불가능하기에, 가입한 보험사나 공제사를 통하여 신청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신청비용은 보험사, 공제사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분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다툼이 생기면 분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를 통하여 과실비율이 판정되면, 손해보험사는 그 과실비율로 상호 비용지불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들은 상호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사 간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분쟁심의위원회는 정부기관이 아니므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분심위의 심의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의 보상금 지급을 취소하고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심위 과실비율 결정 방법

단 계 심의 내용
구상금분쟁심의 ① 대표협의회 - 구상금액 2천만원 이하 사건에 해당.
- 보험사(또는 공제사) 과실비율 협의 실무대표자간 합의 결정 
② 소심의위원회 - 구상금액 2천만원 이상 사건 및 대표협의회에서의 합의파기, 불성립건
- 변호사 1인 또는 2인의 심의 결정
③ 재심의위원회 소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불복건에 대하여 변호사 4인의 심의 결정
구상금분쟁심의 외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 동일보험사간 분쟁건 심의의견 제공

분쟁심의위원회는 총 50명의 변호사이지만, 매 사건마다 변호사들이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며 심의 절차는 대표협의 - 소심의 - 재심의 순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①대표협의회라고 하여 보험사 실무자 간에 합의를 진행, 결정하고 만약 이에 불복할 경우 ②소심의 위원회를 열며 심의위원회 변호사 1인 또는 2인이 입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불복할 경우 ③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변호사 4인이 입회하여 과실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심의구분 대표협의 소심의 재심의 전체평균
소요일 44.2 75.2 125.1 82.3

가장 일반적인 대표협의는 44일가량이 소용되며, 소심의는 75일, 재심의는 125일가량이 소요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은 절대 없어야 하므로 과실비율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때는 무조건 분쟁심의원회에 사건을 넘겨야겠습니다. 이후 분심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거나, 바로 당사자 합의하에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청구는 자비나 자차담보로 차량을 수리한 뒤에 상대 보험사 측에 구상금을 청구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

피해액과 예상되는 과실비율을 고려해 보았을 때 구상 및 피해보상 금액대가 어느 정도 되어야, 소송으로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차량 수리비가 300만 원인데 100:0과 90:10 과실비율을 놓고 분쟁을 하고 있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일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심위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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