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경찰 폴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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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0 - [동네 이야기/동네 생활정보] - 조현병과 조현병 초기증상
이전 포스팅에서 조현병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조현병으로 힘들어하고 결국 입원 치료를 알아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다면 정말로 조현병에서 해방이 될 수 있는 건지, 확신이 없지는 않으신가요? 이러한 가족들의 걱정 어린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이번 포스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사랑하는 내 가족 또는 본인이 긴 시간동안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으나, 뚜렷한 치료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입원 치료를 고민하는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발적 입원
자의입원 : 자신의 의지대로 병원에 입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병원에서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시기에 퇴원도 가능하며 입원기간에도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정신병원의 보호입원이 아닌 보통 병원들은 대다수가 자의로 병원에 입원하기에 정신병원 또한 보통 자의입원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의입원이라도 보호자가 있어야만 퇴원이 가능합니다. 병원에서는 환자가 장기적으로 입원해 있을 경우 1년에 1회 이상 퇴원을 할 건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동의입원 : 환자 본인과 보호의무자(직계가족 1명)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입원이 가능하며 퇴원을 하기위해서는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조현병 등 여러 정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 유형으로 자의입원은 언제든 퇴원이 가능하며 동의입원은 보호의무자 1인의 동의가 있어야 퇴원이 가능합니다. 정신병에 더욱 오랜 기간 노출이 되거나 증상이 심하신 분들 가운데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입원을 많이 밟곤 하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보호입원(강제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발적 입원유형입니다.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보호입원의 절차>
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및 입원결정
2. 자·타해 위험 및 치료 필요성
3. 보호입원 신청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4. 입원
5. 2주 이내에 다른 기관 소속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 확인(1번의 전문의와 다른 기관의 전문의의 소견이 일치하여야 보호입원이 유지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다.) '소견 불일치' ▶ 퇴원
6. '소견 일치' ▶ 입원 유지
7. 입원기간 연장필요
8. 입원연장 시 입원연장 심사청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보호의무자는 자필로 '보호입원등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 입원 후 2주 내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 소견을 추가로 받아야 입원이 유지됩니다.
- 2명의 전문의 소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2주 이내에 퇴원하게 됩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시 증빙서류
- 정신질환자의 서류(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
- 보호의무자의 서류(보호의무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표등본 : 입원 전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주민등록표등본은 유효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입약관계증명서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심판서 등
▶ 보호입원 신청서 1부
보호의무자 자격 및 결격사유
- 보호의무자는 후견인 또는 민법에 따른 부양의무자를 의미합니다.
- 보호의무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해당정신질환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계속 중인 사람 또는 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사람과 그 배우자
4. 미성년자 및 행방불명자
5.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의무자 의무 이행이 어려운 사람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해 입원에 대한 동의나 신청 등의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환자에 대한 부양의무자의 이행을 서면으로 거부 또는 포기한 경우
- 그 밖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보호입원을 진행 할때 아마 사설구급차를 이용할 것인데, 사설구급차에 강제로 태운다거나 하는 행위의 적법성은 보호의무자 2인이상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을 때부터입니다. 만약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기 위해 사설구급차를 이용한다면 불법이기 때문에 감금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또한 입원을 위한 이송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어 입원치료 도중에 입원적합심사위원회가 강제퇴원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른 정신병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조현명은 원만한 치료보다는 신속한 치료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넘어서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한 경우에는 응급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픈 가족을 치료받게 하는 일이니 행여나 가족이 불필요한 죄책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입원과 응급입원 절차로 찾아뵙겠습니다. 동네경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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